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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0.03.0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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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6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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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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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58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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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