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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고려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