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5회신일 2012.07.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10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정하고 이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 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위임된 경우 위임기관과 관할세무서장의 혐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나,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5 (2012.07.10 회신),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25)
원 제목
공익법인에서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