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필지만 감정했다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0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필지만 감정했다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여러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의 평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물납 허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필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별도로 해당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778, 2015.6.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물납 허가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필지의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2. 해당 재산의 물납은 허가되는가?

회답

1.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778, 2015.6.10.을 참고한다.

2. 물납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076 (<time datetime="2015-07-02">2015.07.02</time> 회신), "일부 필지만 감정했다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42)
원 제목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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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