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 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같은 법 시행령」제38조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같은 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같은 법」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용소득 사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연장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같은 법」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2005.10.05 회신),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12)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