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4278회신일 2024.03.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려는 상황이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0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4278 (2024.03.14 회신), "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36)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