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13.07.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9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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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0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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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