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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시행령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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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 (2005.04.19 회신), "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05)
- 원 제목
- 물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