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2981(2008.9.29.)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2981(2008.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과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회답
재산세과-2981(2008.9.29.)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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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211 (2019.06.19 회신), "배우자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7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