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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되 없으면 환지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03년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되 없으면 환지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년 귀속 상속개시분인 환지예정지가 대상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03년 귀속분 상속재산가액은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3년 귀속 상속개시분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2010.01.0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03.12.30. 대통령령제1817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 및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2003.12.30. 법률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2003.12.30. 대통령령제18177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년 귀속 상속개시분인 환지예정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및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그 가액이 없으면 법정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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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6 (2011.05.13 회신),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84)
- 원 제목
-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