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2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려 한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답

법규과-725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4278, 2024.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상속증여-4278, 2024.3.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4278, 2024.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상속증여-4278, 2024.3.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265 (<time datetime="2026-03-24">2026.03.24</time> 회신), "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69)
원 제목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