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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액이 잘못되면 언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 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초과 신고는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미달 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초과 신고는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였다. 신고액이 법정 신고액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한 상황을 구분하여 절차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329, 2002.02.28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한 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삼46019-10329, 2002.02.28에 따르면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329 상속세를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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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74 (<time datetime="2003-04-21">2003.04.21</time> 회신), "상속세 신고액이 잘못되면 언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21)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