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37회신일 2011.1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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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1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나타난 사정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다.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나타난 사정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당 사정은 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한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판단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7 (2011.11.11 회신),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91)
원 제목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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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