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 개시자료 제공 시 별도 통지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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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상속 개시 등의 사항을 제공받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장 또는 위임받은 기관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았다. 자료에는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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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6 (<time datetime="2005-12-15">2005.12.15</time> 회신), "상속 개시자료 제공 시 별도 통지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99)
- 원 제목
-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사무의 감독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 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