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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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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의 인수ㆍ취득자 내역 제출방법과 발행법인의 범위.
회답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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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62 (2003.09.09 회신),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06)
- 원 제목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