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62회신일 2003.09.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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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9

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의 인수ㆍ취득자 내역 제출방법과 발행법인의 범위.

회답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62 (2003.09.09 회신),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06)
원 제목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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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