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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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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단체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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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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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법 2019.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법인 등기를 제외한 해당 주택조합은 기존해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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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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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체납액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
국세기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관련해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며 기준일 현재 체납액 존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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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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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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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국세기본 산업발전법 201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기존 해석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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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만 양수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국세기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일부만 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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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그 밖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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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의 납부·결정 절차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준을 물었다. 기한후신고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판결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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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수익분배는 어떻게 보나?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5.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변경 제한과 수익분배를 물었다. 구성원은 입주자와 사용자이며, 승인 후 일정 기간 거주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요건 미달로 승인이 취소되면 통지일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고, 수익 귀속은 분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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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 - 201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부정행위는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은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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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1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청구기한이 지나면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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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1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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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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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1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승인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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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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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부인이 불분명하면 발송일을 어떻게 정하는가?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일부인이 분명하지 않은 우편물의 발송인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세무관서 도달 시점과 체신관서의 휴무일·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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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 주택법 2013.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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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
국세기본 - 2013.11.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3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적법한 납세담보인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보증서를 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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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
국세기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과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급과세금지는 종전 해석이 이의 없이 계속·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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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1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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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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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제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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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승인된 단체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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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정청구기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기본 - 201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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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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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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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과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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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산하교회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정관과 회계 등 모든 운영의 독립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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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착오로 익금불산입을 과소 처리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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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 주택법 200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결정고지 시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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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협회기금에 고유번호를 주나?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안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협회기금에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기금에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협회기금은 비영리법인 내부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38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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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감액해야 하나?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42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4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경과 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3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5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에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 필요경비를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한 경과 후에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당시 규정상 그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46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7
투자공제 이월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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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이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되는 과세상 지위를 물었다.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질의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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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과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