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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3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3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경과 분은 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경정청구 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71, 1999. 11. 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으므로 3년이 지난 부분은 경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71 경정청구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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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05)
- 원 제목
-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