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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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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자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하며 실제 대표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자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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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2007.04.04 회신),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60)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