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착오로 익금불산입을 과소 처리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초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착오로 익금불산입을 과소 처리했다. 그 결과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로 과소 익금불산입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로 과소 익금불산입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1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전52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0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65)
원 제목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한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