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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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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이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을 초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
회답
1.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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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회신),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20)
- 원 제목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