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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되는 과세상 지위를 물었다.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질의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의 존재 여부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여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상 지위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

회답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각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56)
원 제목
총동문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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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