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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감액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의무는 없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과다신고액을 감액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3, 2006. 1.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에서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감액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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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2007.02.22 회신),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감액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91)
- 원 제목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