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회신일 2008.04.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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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1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만 폐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회답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2008.04.21 회신),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52)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