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7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승인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함.

○ 재조세-322, 2003.12.2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53 (<time datetime="2010-07-29">2010.07.29</time> 회신),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4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