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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수익분배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성원은 입주자와 사용자이며, 승인 후 일정 기간 거주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변경 제한과 수익분배를 물었다. 구성원은 입주자와 사용자이며, 승인 후 일정 기간 거주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요건 미달로 승인이 취소되면 통지일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고, 수익 귀속은 분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승인요건 위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의 변경 및 구성원에 대한 수익 귀속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3호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호의 “구성원”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제13호에 규정된 입주자와 사용자인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질의3>
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붙임 서면법규과-672, 2014.06.27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1.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구성원”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제13호에 규정된 입주자와 사용자이다.
2.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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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119 (2015.05.18 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수익분배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12)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