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0237회신일 2010.03.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5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과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규정이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

회답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0237 (2010.03.05 회신), "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41)
원 제목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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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