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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규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3312, 2004.09.22.; 서면2팀-347, 2004.03.02.; 징세46101-972, 2000.07.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징세-3312, 2004.09.22.; 서면2팀-347, 2004.03.02.; 징세46101-972, 2000.07.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time datetime="2006-07-21">2006.07.21</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61)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