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3회신일 2008.03.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0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3 (2008.03.20 회신),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2)
원 제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