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기본2012-3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승인된 단체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기본2012-311 (<time datetime="2012-03-30">2012.03.30</time> 회신), "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15)
원 제목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