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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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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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조세특례-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률 시행 전후로 토지를 분할양도한 경우 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두 양도가 모두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A토지 양도 후 2년 이내 동일인에게 B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일용근로소득 3천700만원이면 자경에서 빠지나?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물었다. 근로소득공제 전 지급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판정 기준은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6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2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경작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 계속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계 기간은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개정된 사업소득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사업소득 요건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전제로 한다.

15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보유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11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무처·근무형태·재배 농작물 등으로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1.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조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신분이 변동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유사 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자경·축사용지·농지대토·수용감면 합계액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된다.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1758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 보상채권 중 일부만 5년 이상 만기보유특약을 맺은 경우 감면율을 물었다. 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 보상채권은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해당 과세기간과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세액을 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 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 한도가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구개발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가 4년 이상 지났으면 4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당해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이면 직전 4년간 비용을 단순 집계한다.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과세기간도 4년의 집계기간에 포함한다.

27 과세기간 중 귀화하면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외국인근로자로서 받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예정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액을 합산한다. 2008년도 양도분의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해운사업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별도의 해운기업 과세특례
조세특례-2009.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물적분할 때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안분해 두 법인이 각각 적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승계할 때 별도의 특례적용 신청은 하지 않는다.

31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동 사업자가 그 의무불이행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한 부분이 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 전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증가 시 종전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2006.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6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판정요건과 공제액 계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되고 기한 후 신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일반택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언제까지 경감되는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50%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와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은 예정·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계산을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당해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산하되 2005.12.31. 이전의 제69조 감면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부동산임대업영위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에 공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면적보다 50%이상 증가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금지금 도매업자의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의 금지금 도매 매출액 요건을 물었다.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충족 여부는 해당 기간의 금지금 도매 매출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헌옷 매입세액은 어느 때 공제받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는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2003.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기간과 경감률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
조세특례-2001.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경감률을 묻는다. 1995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45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당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등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을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때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다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세액경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경감을 선택했다면 확정신고에도 같은 경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49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조세특례-1999.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된 기간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0 수용 토지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1998.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에 양도한 수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청 회신에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