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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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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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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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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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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2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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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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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경작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 계속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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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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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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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계 기간은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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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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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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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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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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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보유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11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무처·근무형태·재배 농작물 등으로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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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1.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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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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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신분이 변동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유사 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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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자경·축사용지·농지대토·수용감면 합계액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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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된다.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1758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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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 보상채권 중 일부만 5년 이상 만기보유특약을 맺은 경우 감면율을 물었다. 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 보상채권은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해당 과세기간과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세액을 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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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 한도가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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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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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과세기간 중 귀화하면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외국인근로자로서 받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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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예정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액을 합산한다. 2008년도 양도분의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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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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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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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한 부분이 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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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 전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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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증가 시 종전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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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2006.09.25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36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판정요건과 공제액 계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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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되고 기한 후 신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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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반택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언제까지 경감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와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은 예정·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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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계산을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당해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산하되 2005.12.31. 이전의 제69조 감면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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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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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지금 도매업자의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의 금지금 도매 매출액 요건을 물었다.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충족 여부는 해당 기간의 금지금 도매 매출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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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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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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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때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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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세액경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경감을 선택했다면 확정신고에도 같은 경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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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1999.01.27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