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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 한다. A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33
본문(원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A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A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422 심판결정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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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2016.04.05 회신),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62)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신청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