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금지금 도매업자의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지금 도매업자의 금지금 도매 매출액 요건을 물었다.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충족 여부는 해당 기간의 금지금 도매 매출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회신 당시 6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8개로 바뀌었다(수정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의 직전 2개 과세기간 금지금 도매 매출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중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거래 사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지금 도매업자의 금지금 도매 매출액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중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금지금 도매에 의한 매출거래 사실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제2항제1호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 (2004.10.06 회신), "금지금 도매업자의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75)
- 원 제목
- 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