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8회신일 2004.06.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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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6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세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0.12.29.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해도 당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0.12.29.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8 (2004.06.16 회신),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85)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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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