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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4.1.1.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과세특례 적용 가능 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5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5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39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0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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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001 (<time datetime="2015-04-13">2015.04.13</time> 회신),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96)
- 원 제목
-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