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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다. 그러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967 심판결정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7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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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58 (2009.11.13 회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10)
- 원 제목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