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714회신일 2022.05.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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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0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4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동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714 (2022.05.20 회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65)
원 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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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