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연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5조 삭제 <2002.12.1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제1기와 제2기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어느 과세기간을 성실신고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A의 경우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3년간(2002년 제1기까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에서 질의 1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 A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C의 경우 1999년 제1기를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3년간(2001년 제1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경감규정을 적용합니다. 1999년 제2기를 선택하면 1999년 제1기의 경감대상세액은 그 과세기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2기부터 3년간인 2002년 제1기까지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2. 질의 B의 질의 1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1999년 제1기를 선택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3년간인 2001년 제1기까지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4 (<time datetime="2000-02-15">2000.02.15</time> 회신),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31)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