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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의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소득세과-15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1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과-157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1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8조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1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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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4895 (2022.12.13 회신),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13)
- 원 제목
-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