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기간과 경감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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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기간과 경감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경감률을 묻는다. 1995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다. 적용 과세기간은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이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5년 제2기)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2003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경감률

회답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5년 제2기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인 200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1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기간과 경감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54)
원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기간과 경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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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