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8회신일 2014.07.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8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한 질의이다. 관련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같은 영 같은 조 제14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66조제14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에서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며,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제66조제14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회신),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61)
원 제목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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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