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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당해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이면 직전 4년간 비용을 단순 집계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당해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이면 직전 4년간 비용을 단순 집계한다.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과세기간도 4년의 집계기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가 4년 이상 지났으면 4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비용(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과세기간 포함)을 단순 집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7.1.1. 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평균발생액은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비용을 단순 집계하여 계산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과세기간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9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연구개발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02)
원 제목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