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된다.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1758을 참조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758, 2009.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758, 2009.11.13.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1758(2009.11.13.)을 참조.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배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17 (<time datetime="2011-03-09">2011.03.09</time> 회신),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07)
원 제목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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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