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신분이 변동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유사 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됐다.

질의요지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조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의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time datetime="2012-07-06">2012.07.06</time> 회신),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57)
원 제목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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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