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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증가 시 종전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보다 130%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2005.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같은 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보다 130% 초과한 경우 2005년 제1기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2005년 제1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보다 130% 초과하며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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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6 (2006.12.20 회신),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46)
- 원 제목
-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