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6회신일 2006.12.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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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증가 시 종전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보다 130%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2005.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같은 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보다 130% 초과한 경우 2005년 제1기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2005년 제1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보다 130% 초과하며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6 (2006.12.20 회신),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46)
원 제목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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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