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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회신일 2006.09.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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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8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판정요건과 공제액 계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요건과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의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요건과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2006.09.18 회신),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48)
원 제목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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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