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0.12.31. 이전에 20% 또는 25%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자경·축사용지·농지대토·수용감면 합계액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와 20%·25%·40%·50% 수용감면액을 함께 계산하는 경우를 다룬다. 기준 시점은 2010.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

정제 정리

질의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및 수용감면 합계액에 대한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의 계산 방법

회답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22 (<time datetime="2012-01-13">2012.01.13</time> 회신), "수용감면액의 5년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61)
원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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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