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082회신일 2024.1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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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05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회답

법규과-26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 규정상 최초 보유일의 판단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082 (2024.11.05 회신),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044)
원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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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