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회신일 2007.04.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6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한 부분이 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면적이 증가하였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항 제4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항 제4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2007.04.06 회신),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06)
원 제목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