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되고 기한 후 신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되고 기한 후 신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稅法에 의한 加算稅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폐업자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53)
원 제목
폐업・무신고자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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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