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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납부특례를 신청했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전체 행사가액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소득세과-4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특례를 신청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제1항제2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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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110 (2025.03.07 회신),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41)
- 원 제목
- 납부특례 신청으로 인한 과세특례 신청 주식매수선택권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유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