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110회신일 2025.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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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07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납부특례를 신청했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전체 행사가액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소득세과-4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특례를 신청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110 (2025.03.07 회신),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41)
원 제목
납부특례 신청으로 인한 과세특례 신청 주식매수선택권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유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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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