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2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4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동 사업자가 그 의무불이행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

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

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223 (<time datetime="2008-09-12">2008.09.12</time> 회신),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3)
원 제목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불이행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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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